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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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TRS 금융자산 평가손실의 유보액을 추인할 수 있나?
스왑매수인인 법인이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자산인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금융자산을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회계상 평가손실(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인식한 후 해당 금융자산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RS 계약상 금융자산을 A주식으로 대물변제할 때 평가손실 유보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금융자산을 계상했다가 이를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한다. 당초 A주식을 인식해야 했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실질 괴리가 있으면 추인하지 않는다.

2 교환 취득 토지는 채권변제 부동산인가?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가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교환 취득은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이 대물변제라면 해당할 수 있다. 교환 경위와 실질내용에 따라 대물변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3 채권 대신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채권 회수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채권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가수금 대물변제 손실은 어떻게 처분하나?
사업자인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할 경우 제공한 아파트의 시가가 가수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수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면서 발생한 손실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해당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채권액을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와 당초 채권과의 차액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손금,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 대여채권을 토지와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시가초과 채권액은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실질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인지 등은 사전약정과 대물변제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반환한 계약금과 대출상환액은 취득가액인가?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과정에서 반환한 계약금과 상환한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득이하게 반환하거나 상환한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약정상 권리·의무 이행과 수분양자와의 사전약속 등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7 시행사 아파트 취득이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인가?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회수하여 시행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회사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회수하며 시행사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이러한 아파트 취득은 공사채권의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사가 시공회사에 별도 공사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서 시행사 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다.

8 대물변제 골프텔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채권의 회수가 동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후 그 대물변제 받은 채권을 「법인세법」제19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대물변제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매각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과정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의 대여와 회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물변제 아파트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매각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할 때 손익과 취득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각금액은 익금에, 자산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대물변제에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본다.

11 금 시가 상승에 따른 상환차손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금이 포함된 폐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의 지급은 일정기간 경과 후 현금이 아닌 당초 매입한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가 당초 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수량의 금으로 대물변제하는 약정에서 시가 상승으로 생긴 상환차손의 접대비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시점의 금 시가 상승으로 발생한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 전자부품에 포함된 금과 동일한 수량의 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12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저당권 실행의 공매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13 채권액보다 비싼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는?
비상장주식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경우로서 대물변제받은 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액을 동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액으로 한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미회수 대여채권을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 공사미지급금을 아파트로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아파트 준공 후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여야할 공사미지급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시행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지급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할 때 시행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가액은 익금에,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 반영한다.

15 취득 권리를 대물변제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16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인가?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 대한 토지·건축물 공급과 공사대금 대물변제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대물변제 수입금액 및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일정 기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 법인세가 없고, 대물변제는 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초과 분배액은 의제배당이다.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08.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의 조합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계상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20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와 3자 거래의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자 약정으로 시공사의 취득·양도가 생략되면 채권자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고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업무무관자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 판단한다.

22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분양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가건물로 토지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시가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과 채무가 소멸한 날이다. 분양가액의 평가액은 인용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23 분양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은?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대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으로 한다. 채권액 중 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24 대물변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은?
법인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 및 고ㆍ저가 양수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규정상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과 익금 처리를 물었다. 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건설업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으로 당해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도급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위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 후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와 남은 구상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었다. 토지는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 회수로 처리하고, 요건을 충족한 잔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관련 대손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해 공사원가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을 때 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법인 해당 여부와 용역 제공·대물변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9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남은 채권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산물로 회수한 매출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품성있는 대물변제자산은 그 처분시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법인이 매출채권 일부를 수산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본다. 상품성이 있는 대물변제자산은 처분할 때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32 대물변제받은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을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채권법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접수된 날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3 대물변제로 명의개서한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출자지분이 대물변제로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에 적용한다.

34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업무무관이 되는가?
법인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까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의 경과와 업무 사용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차량으로 받은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해당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한다. 남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준공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토지를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변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8 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고가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같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면 고가 인수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본다.

39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있는 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와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어도 법인 자산으로 판정하며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단순 소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상임대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물변제받은 회원권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는가?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채권회수액을 물었다. 대물변제 당시 해당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건설업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원권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2 대물변제 아파트의 저가매각 손실은 손금인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후 저가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당시 시가보다 낮게 매각한 데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후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실인지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43 대물변제 아파트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받은 아파트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와 채권액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 초과시 채권액을 자산의 취득가로 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면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46 채권액보다 싼 대물변제 자산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나?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47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9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가수금을 저가 부동산으로 갚으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의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기부채납 후 상계할 사용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고속도로 시설공단이 고속도로 상 신축한 휴게소ㆍ주유소 등을 특수 관계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할 사용료와 매월 상계하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 등을 기부채납하고 매월 사용료와 상계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가액은 대물변제로서 선급사용료에 해당한다. 약정가액이 적정하게 산출된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대물변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