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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로 회수한 매출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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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본다.
선박수리법인이 매출채권 일부를 수산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본다. 상품성이 있는 대물변제자산은 처분할 때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수산물로 대물변제받았다. 해당 자산은 상품성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품성있는 대물변제자산은 그 처분시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품성있는 대물변제자산은 그 처분시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수산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대물변제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본다. 상품성 있는 대물변제자산은 처분할 때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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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731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수산물로 회수한 매출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5)
- 원 제목
- 선박수리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