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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변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변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구주주와 신주주는 법인의 토지로 구주주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약정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 전체를 신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 구주주와 신주주간에 법인의 토지로 구주주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하면서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 전체를 신주주에게 양도함에 있어, 구주주와 신주주간에 법인의 토지로 구주주에 대한 가수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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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9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회신), "토지를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495)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