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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고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업무무관자산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했다.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2. 유예기간 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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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고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33)
- 원 제목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