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 골프텔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8회신일 2011.03.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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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 골프텔은 업무무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15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골프텔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 해당 골프텔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8 (2011.03.15 회신), "대물변제 골프텔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29)
원 제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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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