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03회신일 1999.05.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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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9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미준공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 상태에서 대물변제로 양도했다. 미완성건물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거나 취득등기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한 건물인 경우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 상태에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가능한 건물인 경우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03 (1999.05.29 회신),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19)
원 제목
법인이 상가 등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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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