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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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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물변제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채권액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거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해당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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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8 (2006.08.02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02)
- 원 제목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