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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저가 부동산으로 갚으면 부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적정한 매매 실례의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 소유 토지·건물 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대물변제 시 산정한 부동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상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법인소유 토지ㆍ건물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을 시가에 미달하게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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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2 (1994.02.14 회신), "가수금을 저가 부동산으로 갚으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60)
- 원 제목
-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