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과 채무가 소멸한 날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상가건물로 토지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시가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과 채무가 소멸한 날이다. 분양가액의 평가액은 인용된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지급할 토지매입대금을 분양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분양하는 상가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상가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이며,

이 경우 대물변제에 상당한 분양가액의 평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토지매입대금을 상가건물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가 평가기준일과 분양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가 평가기준일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일 또는 사실상 채권 및 채무가 소멸한 날이다.

대물변제에 상당한 분양가액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8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21)
원 제목
대물변제 관련 시가 평가기준일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