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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금융자산 평가손실의 유보액을 추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 금융자산을 계상했다가 이를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한다.
TRS 계약상 금융자산을 A주식으로 대물변제할 때 평가손실 유보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 금융자산을 계상했다가 이를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한다. 당초 A주식을 인식해야 했거나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실질 괴리가 있으면 추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왑매수인은 TRS 계약에 따라 A주식의 가격변동 정산대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조정했다. 이후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금융자산을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스왑매수인인 법인이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자산인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금융자산을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회계상 평가손실(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인식한 후 해당 금융자산과 A주식을 대물변제한 경우, 회계상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이 추인되는지 여부
➠ 기업회계상, 당초 TRS 계약에 따라 스왑매수인이 취득한 자산이 「A주식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융자산인지 여부」로 판단함이 타당
회답
법규과-1683
본문(원문)
스왑매도인이 기초자산(이하 ‘A주식’)을 매입하고 그 스왑매도인에게 고정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A주식에서 발생하는 매각손익, 배당금 등 모든 금원을 받기로 하는 형태의 주식 총수익스왑 계약(이하 ‘TRS 계약’)을 체결한 법인(‘스왑매수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A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정산대금을 받을 권리’만을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을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스왑매도인과의 대물변제 합의에 따라 해당 금융자산을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실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 것임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법인이 당초부터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해당 법인이 A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경우로서 그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해당 법인이 A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추인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TRS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TRS 계약에 따라 계상한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한 뒤 그 금융자산을 소멸시키고 A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하는지 여부.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A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정산대금을 받을 권리’만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후 금융자산을 소멸시키고 A주식을 취득하면 평가손실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추인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초부터 A주식을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 경우이거나, A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A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추인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TRS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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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120 (<time datetime="2024-06-28">2024.06.28</time> 회신), "TRS 금융자산 평가손실의 유보액을 추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289)
- 원 제목
- TRS 계약에 따라 인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의 손금추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