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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권리를 대물변제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그 대금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는다.
질의요지
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법인22601-2263, 1991.11.30. 같은 뜻)이나, 귀 질의와 같이 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2324, 1997. 9. 2. 같은 뜻)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 잔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 및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회답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권리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을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에는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63 자체 호텔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식사비는 접대비인가?
- 법인46012-2324 공사대가로 받은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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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time datetime="2006-08-02">2006.08.02</time> 회신), "취득 권리를 대물변제로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06)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시 양도시기 및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