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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도급계약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상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주택을 신축하였다.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으로 당해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공사대금으로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받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당해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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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8 (<time datetime="2004-07-26">2004.07.26</time> 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33)
- 원 제목
-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