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당권 실행의 공매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부업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저당권 실행의 공매나 대물변제로 취득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 실행에 따른 공매절차에 참가하거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채권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저당권 실행의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취득하거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24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5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47 (<time datetime="2009-05-11">2009.05.11</time> 회신),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96)
원 제목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