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련의 과정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특수관계자에게서 대물변제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매각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과정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의 대여와 회수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채권은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받은 뒤 이를 대손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채권의 회수가 동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후 그 대물변제 받은 채권을 「법인세법」제19조의2에 의하여 대손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채권의 회수가 동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후 그 대물변제 받은 채권을 「법인세법」제19조의2에 의하여 대손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대여 및 회수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서 대물변제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한 채권의 회수가 동 채무자의 적자 누적 등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다른 채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후 그 대물변제 받은 채권을 「법인세법」제19조의2에 의하여 대손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대여 및 회수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89 (<time datetime="2010-03-08">2010.03.08</time> 회신), "대물변제 채권의 대손처리에 부인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61)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채권을 처분 또는 대손처리시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