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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물변제받은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와 3자 거래의 취득가액 적용을 물었다.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인 부동산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3자 약정으로 시공사의 취득·양도가 생략되면 채권자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사와 시공사, 시공사의 채권자가 상호 부동산을 거래했다.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줄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시공사의 채권자에게 직접 대물변제했다.
질의요지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이며 (같은 내용 : 서이46012-11627, 2002. 8.30.)
질의 2의 경우, 아파트 시행사(갑) 및 시공사(을)와 시공사의 채권자(병)가 상호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시행사의 미분양 아파트로 시공사의 채권자(병)에게 직접 대물 변제함으로써 3자간 약정에 의하여 시공사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생략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채권자(병)는 당해 부동산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시행사가 시공사의 채권자에게 미분양 아파트로 직접 대물변제한 3자 거래의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인 부동산이 포함된다.
2. 3자간 약정에 따라 시공사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가 생략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공사의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627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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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5.01.17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65)
- 원 제목
-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