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40회신일 2011.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8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시가초과 채권액은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시공사가 시행사 대여채권을 토지와 사업시행권으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시가초과 채권액은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실질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인지 등은 사전약정과 대물변제 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아파트 개발자금을 대여했다. 대여채권을 시행사 소유 토지와 사업시행권으로 대물변제받고 그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을 대물변제로 회수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와 당초 채권과의 차액은 정당한 사유 등에 따라 손금,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 영위법인(시공사)이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게 아파트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사전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대여 채권을 시행사 소유의 토지 및 사업시행권(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로 대물변제 받아 토지 등의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채권가액 중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이하 “시가초과 채권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시가초과 채권액이 손금에 해당하면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고, 접대비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다만, 사전약정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시점에 시가초과 채권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다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자금대여 사전약정 내용, 대물변제 경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에 대한 대여채권을 토지 및 사업시행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의 취득가액과 시가초과 채권액 처리.

회답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채권가액이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면 시가초과 채권액을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여, 손금이면 취득가액에 산입해 공사원가로 처리하고 접대비이면 관련 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금 대여가 실질적으로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면 대물변제 시점에 시가초과 채권액을 손금산입한 후 다시 손금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전약정 내용과 대물변제 경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0 (2011.12.28 회신), "대여채권을 토지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25)
원 제목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대여채권을 토지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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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