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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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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으로 한다.

금융법인이 대출채권 회수 목적으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으로 한다. 채권액 중 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 법인이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대물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채권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채권의 회수목적으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대물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액(이자 포함) 중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 법인이 대출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대물변제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과 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액의 처리방법.

회답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으로 합니다.

채권액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 중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3 (<time datetime="2004-10-27">2004.10.27</time> 회신), "분양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과 초과 채권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80)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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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