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5회신일 1998.07.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6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무불이행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제2항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3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1조(의무불이행의 범위)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는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구상채권 일부를 피보증법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았다.

질의요지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채권을 피보증법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고 남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5 (1998.07.16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62)
원 제목
대위변제금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