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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을 때 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법인 해당 여부와 용역 제공·대물변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자의 법인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건설용역 제공 및 대물변제를 받은 시기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 및 건설업자가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제공 및 대물변제 받은 시기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건축조합 등이 법인인 경우에 기존의 질의 회신사례【서이46012-11627(2002.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27, 2002.08.30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2.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 제4항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 1. 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재건축조합 및 건설업자가 법인에 해당하는지, 건설용역 제공 및 대물변제 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재건축조합 등이 법인인 경우 서이46012-11627(2002.0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됩니다.
2.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 제4항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경우에는 2002. 1. 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제4항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627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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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80 (2003.04.15 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43)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자기가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계산서 수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