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권액보다 싼 대물변제 자산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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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권액보다 싼 대물변제 자산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고정자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았다.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였다.

질의요지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4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채권액보다 싼 대물변제 자산은 얼마로 회수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75)
원 제목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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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