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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계약금과 대출상환액은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하게 반환하거나 상환한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대물변제 과정에서 반환한 계약금과 상환한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득이하게 반환하거나 상환한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사업약정상 권리·의무 이행과 수분양자와의 사전약속 등에 따른 지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시행사의 거부로 인수하지 못했다.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분양 및 미분양 부동산으로 공사채권 등을 대물변제받았다.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액을 사전약속 등에 따라 반환하거나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을 대물변제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시공사)이 시행사와의 공사도급 및 사업약정상 시행사의 부도발생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시행사의 거부로 사업시행권을 인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시행사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분양 및 미분양분 포함)으로 공사채권 등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로서
법인(시공사)이 사업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이행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은 자들과 행한 사전약속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분양자들이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액을 반환 또는 상환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분양자에게 반환한 계약금과 상환한 중도금 대출액의 세무처리.
회답
건설업 법인인 시공사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시행사의 분양 및 미분양 부동산으로 공사채권 등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사업약정에 따른 권리·의무 이행과정에서 수분양자들과 한 사전약속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반환한 계약금과 상환한 중도금 대출액은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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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37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반환한 계약금과 대출상환액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18)
- 원 제목
-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상환액의 세무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