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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아파트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금액은 익금에, 자산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할 때 손익과 취득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각금액은 익금에, 자산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대물변제에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시행회사와 사업약정을 맺고 건설용역을 완료했다. 준공 뒤에도 분양이 저조해 연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약정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했다.
질의요지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에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매각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아파트 시행회사와 건설용역제공 및 대금회수 등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 완료하였으나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연체된 공사대금의 조기회수 등을 위해 당초 약정내용에 의해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이를 일반인들에게 매각한 경우 동 매각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약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법인이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처분손익과 공사미수금 차액의 처리.
회답
1. 당초 약정에 따라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일반인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 약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금액이 향후 미분양에 따른 공사대금 조기정산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과 공사미수금과의 차액을 접대비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01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3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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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64 (<time datetime="2009-12-03">2009.12.03</time> 회신), "대물변제 아파트 매각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20)
- 원 제목
-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손익 인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