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4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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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계상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는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계상할 취득가액.

회답

1.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2. 시가는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495 (<time datetime="2005-09-20">2005.09.20</time> 회신), "대물변제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65)
원 제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계상할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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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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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