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물변제로 명의개서한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4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로 명의개서한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이다.

담보 출자지분이 대물변제로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때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이다.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의 담보로 출자지분이 제공되었다. 채무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져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당해 채무를 진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물변제로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46 (<time datetime="2000-04-27">2000.04.27</time> 회신), "대물변제로 명의개서한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17)
원 제목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