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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아파트의 저가매각 손실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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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후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당시 시가보다 낮게 매각한 데 따른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 후 매각으로 발생한 처분손실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처분손실인지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합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시가로 평가한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받았다. 이후 대물변제 당시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후 저가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해 조합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시가로 평가하여 변제)받은 후 변제받을 당시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처분함에 따른 손실인지 또는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아파트를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해 조합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받은 후 변제 당시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손실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처분함에 따른 손실인지 또는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부1356 심판결정2001.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5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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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5 (1998.10.19 회신), "대물변제 아파트의 저가매각 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52)
- 원 제목
-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