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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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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물품대금을 고가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같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면 고가 인수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았으며 인수가액은 회원권 시가보다 높았다. 해당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사업연도에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골프회원권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을 대물변제받은 사업연도에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손실중 골프회원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대금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의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같은 사업연도에 매각한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골프회원권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대물변제받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물변제받은 사업연도에 회원권을 매각할 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접대비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7 (<time datetime="1999-03-25">1999.03.25</time> 회신), "고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83)
원 제목
물품대금을 골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아 양도시 발생하는 손실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