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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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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과 익금 처리를 물었다. 수익증권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뒤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받았다. 대물변제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취득자산의 가액과 익금 산입 방법.
회답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그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보아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5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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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8 (2004.08.09 회신), "대손채권 대신 받은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52)
- 원 제목
-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