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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취득 토지는 채권변제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교환 취득은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이 대물변제라면 해당할 수 있다.
국가와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가 채권변제 목적 부동산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교환 취득은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이 대물변제라면 해당할 수 있다. 교환 경위와 실질내용에 따라 대물변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그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군용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였다. 교환거래가 현금보상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017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교환거래를 통해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하 ‘토지’)을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군용지(이하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교환거래의 실질이 현금보상을 희망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사와는 달리 국가 정책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우로서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교환거래에 이르게 된 경위, 교환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와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군용지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 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고 토지가액 상당의 군용지를 취득한 경우, 군용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보상을 희망했으나 국가 정책 등의 사정으로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토지를 취득하여 교환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채무의 대물변제라면 해당 부동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교환 경위와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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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121 (2021.11.18 회신), "교환 취득 토지는 채권변제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61)
- 원 제목
- 업무무관자산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