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1998.07.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75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733
법정관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보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