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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세기간 내 상환액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포함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세-202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과세기간 내 상환액의 범위를 묻는 문서이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됐지만 상세 화면에는 게시물이 없다고 제시됐다.

2 원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거치식인가?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기준액에 미달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해에도 비거치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과세기간에 원금 상환액이 없는 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A는 ’25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치기간 종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의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상환액이 기준 미달이면 비거치식인가?
과세기간 내 차입금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조건인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그 과세기간부터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상환액이 조건상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과세기간부터 해당 방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해당 여부와 최초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금리의 고정금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금융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6.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융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정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
소득세소득세법202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지급한 토지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적 지출이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별표5〕혹은 〔별표6〕에 대상 자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실판단할 사항
소득세-202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즉시상각 대상인지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장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사용 용도·범위·목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9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및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마다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하며 비거치식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일시적 상환 미달도 비거치식에 포함되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과세기간에 상환액이 기준보다 적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첫 상환 과세기간이나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미달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기준금액 이상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도 경비율 수입금액인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에 있어 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4.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판정용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모두에서 제외한다.

12 비과세 보육수당의 6세 이하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함
소득세소득세법2024.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보육수당 적용을 위한 ‘6세 이하’의 나이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한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요건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치식 분할상환 계산식의 차입금 의미와 상환요건 등을 물었다. 차입금은 원금을 뜻하며 일부 사실판단 질의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환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법§52⑥을 적용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70 이상의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 차입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폐업 후 확정된 사업장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3.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이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감면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사망한 공제대상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따르며,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이른 날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근로하지 않은 달의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소득세소득세법2023.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제공기간에 해당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외주택 제세공과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해당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property tax)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으로서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주택 임대사업의 제세공과금이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도 공제 판정 대상인가?
소득법§50,§51 및 §59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 과세기간 종료일 전(1월 1일을 포함)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소득세소득세법2021.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월 1일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1월 1일 사망도 이에 포함하며,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취소된 재건축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재건축이 취소됐을 때 이미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 단독·공동사업의 성실신고 대상은 따로 판단하는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소득세-2021.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섞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구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8 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21.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거주자의 환수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 부담금에 「소득세법」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귀속되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직무발명보상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소득세소득세법202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을 두고 소송 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원상회복비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2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32 입점지원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넣나?
임차건물의 시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점지원금은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
소득세소득세법2019.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시행사에서 받은 입점지원금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시행사로부터 입점지원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폐업 시 감가상각비 이월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한도 규정에 따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8.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환수액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기면 신규사업자인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소득세-2017.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던 거주자에게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했어야 한다.

36 장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학원강사가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을 학원과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강사가 장기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에 따라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해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이 처리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확정된 장학금도 교육비에서 미리 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세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6.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받지 않았지만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을 교육비 세액공제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교육비에 대응하는 확정 장학금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면 정산해야 한다. 차액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며,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부동산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발생되고 남은 해당 결손금에 대해서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적용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
소득세소득세법2016.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적용 시에는 정해진 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같은 항 제2호를 적용할 때는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 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소득과 관련해 2개 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폐업 후 확정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15.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추가 납부의무가 발생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폐업으로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43 화재 보험차익은 어느 연도에 인식하나?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15.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과 보험차익의 인식방법을 물었다. 화재 손실은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의 방법으로 인식한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44 배분받은 사업소득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13.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분소득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어야 한다.

45 시행 전 폐업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소득세법 제70조의2 (법률 제10625호, 2011.5.2) 개정규정은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2012.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 시행일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해당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득세법과 법률 제10625호 부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6 2010년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범위는?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소득세소득세법201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된다.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소득세소득세법2012.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한정된다. 그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의 계산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카드전표 세액공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계약해지 반환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