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원천-0241회신일 2026.04.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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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27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해당 여부와 최초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금리의 고정금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산식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최초 5년 뒤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는 고정금리 방식이 아니다.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출 금리는 최초 5년 동안 고정되고, 그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변동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초 5년은 고정금리, 5년 이후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대출 금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371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초 5년은 고정금리, 5년 이후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대출 금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는지와 ‘최초 5년은 고정금리, 5년 이후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금리가 고정금리 방식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초 5년은 고정금리, 5년 이후 6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대출 금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원천-0241 (2026.04.27 회신), "분할상환과 단계형 금리는 공제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11)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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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