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4349회신일 2016.08.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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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9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2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적용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적용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4349 (2016.08.19 회신),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13)
원 제목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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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