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249회신일 2024.07.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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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7.01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매년 원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를 뜻한다. 상환기간에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치기간이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와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 적용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의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249 (2024.07.01 회신),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76)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관련한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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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