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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하고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 신청액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미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 목의 금액(다목 및 라목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총 누적금액의 합계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0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금계좌 가입자에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 가입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 보험료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90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한 금액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그 신청한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연금계좌 가입자가 미공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액을 신청일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8조의3제1항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신청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제2항 (연금계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3조제1항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9의3조 (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0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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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7중40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12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서44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4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8의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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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중4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299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8의3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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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09서23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8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구24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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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소득-1909 (<time datetime="2022-03-20">2022.03.20</time> 회신), "전기 미공제 연금보험료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24)
- 원 제목
-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령§118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