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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받은 사업소득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배분소득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분소득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사업소득금액을 배분받았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요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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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회신), "배분받은 사업소득도 성실신고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88)
- 원 제목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