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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거래처에서 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지급 확정 시점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0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한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2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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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468 (2023.11.21 회신), "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209)
- 원 제목
-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