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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 아닌 측정기기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즉시상각 대상인지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장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가액이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즉시상각 대상인지 또는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할 장비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필요경비 계상 여부와 사용 용도·범위·목적 등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인은 측정기기를 취득했다. 해당 측정기기의 취득가액은 소액이 아니다.
질의요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별표5〕혹은 〔별표6〕에 대상 자산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실판단할 사항
회답
소득세과-11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인이 취득한 측정기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또는 〔별표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하는 장비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했는 여부, 사용 용도, 범위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가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인이 취득한 측정기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하는 장비인지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했는지 여부, 사용 용도, 범위,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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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1744 (2025.06.04 회신),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115)
- 원 제목
- 취득가액이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