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9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한정된다.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에 한정된다. 그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201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

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중 이월공제할 수 있는 범위.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94 (<time datetime="2012-05-29">2012.05.29</time> 회신), "2010년 지정기부금은 어디까지 이월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48)
원 제목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한도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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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