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시 감가상각비 이월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회신일 2018.11.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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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30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잔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남은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를 한도 규정에 따라 이월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한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 왔고 남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소득법§33의2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3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중 남은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 (2018.11.30 회신), "폐업 시 감가상각비 이월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96)
원 제목
「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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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