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145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의3조 제8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8의3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이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4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1452 (<time datetime="2023-02-21">2023.02.21</time> 회신),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21)
원 제목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필요경비 산입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