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회신일 2012.0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7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체류기간의 계산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두 과세기간을 통산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인지와 2과세기간에 걸친 체류로 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의 계산과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여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거소를 말함)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홈택스(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 (2012.01.17 회신), "국내 체류기간이 언제부터 거주자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67)
원 제목
거주기간의 계산 및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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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