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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거치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기준액에 미달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금 상환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6.04.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입자가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정한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했다. 그 과세기간부터 해당 상환 방식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답
원천세과-374
본문(원문)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한 원금이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해당 방식의 적용 여부.
회답
상환한 원금(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에 미달한 경우 “매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과세기간부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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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3693 (<time datetime="2026-04-27">2026.04.27</time> 회신), "원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비거치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508)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