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기면 신규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기면 신규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던 거주자에게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긴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했다.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87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거주자에게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까지 계속하여 비과세되는 사업소득만 발생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과세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1호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35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처음 과세 사업소득이 생기면 신규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52)
원 제목
비과세 사업소득만 발생하던 사업자가 최초로 과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규사업자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