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확정된 장학금도 교육비에서 미리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회신일 2016.05.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된 장학금도 교육비에서 미리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6

교육비에 대응하는 확정 장학금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면 정산해야 한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을 교육비 세액공제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교육비에 대응하는 확정 장학금을 차감하고,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면 정산해야 한다. 차액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며,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의4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장학금 등은 교육비가 지출된 해당 과세기간의 교육비세액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1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제2항 각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 지급받지 않았으나 장래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를 지급한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제2항 각호의 장학금 등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해당 교육비에 대응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교육비에서 동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장학금이 교육비에서 차감한 당초 장학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산하여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2016.05.26 회신), "확정된 장학금도 교육비에서 미리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18)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을 장학금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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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