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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전표 세액공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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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를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 공제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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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04 (2011.11.30 회신), "카드전표 세액공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386)
- 원 제목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