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0344회신일 2025.02.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4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 및 공제한도를 물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한도는 800만원이다. 고정금리는 5년 이상마다 금리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하며 비거치식은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다. 해당 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한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명시한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의미 및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공제한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명시한 “고정금리 방식”에서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란 상환기간 동안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금리를 변동하는 경우에도 고정금리에 포함한다는 의미이며,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100분의70/상환기간연수)에 따라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한도는 800만원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344 (2025.02.24 회신),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93)
원 제목
장기주택저당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공제 한도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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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