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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비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은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차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지급받은 원상회복비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 전에 해지됐다.임차인은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에 따라 임대인에게 원상회복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로 원상회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임대인이 원상회복비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의무에 따라 원상회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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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40 (<time datetime="2020-05-25">2020.05.25</time> 회신), "원상회복비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65)
- 원 제목
- 임대 건물을 반환받으면서 원상회복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원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