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0331회신일 2015.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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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5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015년 소득과 관련해 2개 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사안이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014년과 2015년의 2개 과세기간에 걸쳐 있다.

질의요지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2015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014년, 2015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5년 과세기간의 소득과 관련하여 2개 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2014년, 2015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331 (2015.06.25 회신), "2개 과세기간의 국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28)
원 제목
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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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