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취소된 재건축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554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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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소된 재건축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임대용 건물 재건축이 취소됐을 때 이미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재건축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을 위해 관련 비용을 이미 지급했다. 이후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상황을 전제로 질의했다.

질의요지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2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회답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5549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취소된 재건축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81)
원 제목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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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