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일시적 상환 미달도 비거치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 상환 과세기간이나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미달도 포함된다.
일부 과세기간에 상환액이 기준보다 적을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지 물었다. 첫 상환 과세기간이나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의 일시적인 미달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기준금액 이상 상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1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47" alt="img22010547" > ┌────────────┐ │ 차입금의 100분의 70 │ │────────────│ │ 상환기간 연수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거치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내이고 거치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4835" alt="img149414835" > ┌─────────────────────────────┐ │ 차입금의 100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액이 일시적으로 기준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과세기간에 상환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금액 이상 상환하는 것이다. 다만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금액에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0340 (2024.12.23 회신), "일시적 상환 미달도 비거치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467)
- 원 제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